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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4.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거지인 ‘F’ 아파트 401 동 앞 노상에서, E에게 7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2g( 일회용 주사기 6 칸 분량)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4. 14. 04:00 ~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3동 903호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 씩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일회용주사기 1개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7. 4. 27. 22:00 ~ 23:00 경 및 2017. 5. 22. 21:00 ~ 22:00 경에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4. 14:00 ~ 15:0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위 병원 106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5. 17:00 ~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K 건물 21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6)

1. 추송서( 소변, 모발, 압수품)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