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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3: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성당' 앞에 이르러 주차장 옆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위 성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성모마리아상 앞에 놓여있던 헌금함의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30. 03:10경 위 성당 앞에 이르러 아파트 쪽에 있는 쪽문을 통하여 성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의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8. 03:5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하는 'H' 앞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에 놓여있던 불전함 열쇠로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17. 03:20경 위 H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22. 03:54경 위 H 앞에 이르러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1층 현관문을 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창문을 열던 중 보안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주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