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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17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드라마, 영화판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다.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서초구 C 201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67,0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서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거래내용 공급가액 1 2011.9.23. 서울 서초구 C 201호 주식회사 B 사무실 ㈜ D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30,000,000원 2 2011.9.27. 상동 E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11,000,000원 3 2011.9.29. 상동 ㈜ F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31,000,000원 4 2011.10.17. 상동 E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24,000,000원 5 2011.10.20. 상동 G ㈜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25,000,000원 6 2012.2.23. 상동 ㈜ D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39,090,000원 7 2012.2.29. 상동 H으로부터 물품공급 받음 7,000,000원 합계 167,090,000원

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가. 주식회사 I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2. 2. 27.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H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