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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6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의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던 중, 진주시 D 건물 502호에서 신혼 집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위 D 건물 502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피해 자로부터 위 502호의 소유주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대 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 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로 2015. 5. 27. 경 500만 원, G 명의 농협계좌로 2015. 5. 29. 경 1,000만 원, 2015. 5. 30. 경 1,000만 원, 2015. 5. 31. 경 1,0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6. 1.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위 돈을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른 아파트에 전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