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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2244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각자 1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8. 29. 피고에게 D 본인 소유의 제주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3층 일반음식점, 주택, 1층 112.24㎡, 2층 112.24㎡, 3층 112.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반음식점 112.24㎡(별지 목록 기재 점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해오던 중, 원고들은 2015. 10. 1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5.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 당시 D,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7. 1. 31.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18. 1.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들이 2017. 11. 15. 피고에게 2018. 1.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자, 피고는 2018. 1. 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인지하고 있고 다만 피고가 G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G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A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보내면서 피고와 G 사이의 2017. 12. 27.자 권리금 1억 원의 권리금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