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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5고단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1세)는 2014. 8. 2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의 손님으로, 위 식당에서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연변에서 왔냐”라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에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사과 하라”는 말을 듣고 종업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갑자기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28세)으로부터 “신원 파악을 위해 성명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경장 G의 가슴과 손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방에 있는 가위를 집어 들어 경장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경장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CTV캡쳐 사진, 범행현장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