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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9:50경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제천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백동 신제원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하다가 적발된 점, 20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바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