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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동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밥상을 창문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가게 앞 노상에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닭 배달을 가려는 동 가게 종업원을 가로 막아서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파닭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