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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8.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예스파일(http://yesfile.com)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애니] 성인’ 게시판에 '[E 1-3완]노/모.자막'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티플(www.tple.co.kr)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그곳 ‘기타’ 게시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