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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4033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인 ‘하남시 D아파트, 2802동 9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아파트를 2015. 1. 2.부터 2015. 2. 28.까지 인테리어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6,500,000원(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0,000원은 공사개시시에, 잔금 3,000,000원은 공사완료시에 각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7.경 피고의 계속되는 무리한 변경 요구와 공사대금 8,000,000원의 미지급 때문에 피고의 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5. 2. 8.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더 이상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 금액 합계 43,403,500원(=① 20,500,000원 ② 8,900,000원 ③ 12,703,500원 ④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