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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301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대상자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991. 7. 1. 망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거듭 갱신되던 중 2014. 8.경 임대차보증금 1,980,000원, 월 임대료 47,700원, 기간 2014. 8. 21.부터 2016. 8. 31.까지로 최종 갱신된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10. 6.경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원고가 7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포괄적으로 공동 승계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