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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5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12,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7.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스티로폼(단열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부터 2016. 1. 7.까지 비드법보온판1호 외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232,108,315원이다.

다. 피고가 물품대금 173,596,13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7. 물품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512,178(=232,108,315-173,596,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