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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3.경 C에게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8만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오산시 D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9.경 C에게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오산시 D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서초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서초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진술인 C의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