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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44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신고 없이 미용 영업을 하면서 피부 관리, 머리 염색 등 각종 미용 시술을 행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2년 경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정한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