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9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7: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 E­F라인 입구에서 자신의 가방을 떨어뜨린다

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잡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상당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