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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76818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지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3쪽 제17행의 ‘나.’를 ‘가.’로, 제4쪽 제1행의 ‘다.’를 ‘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4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 제품들의 나무무늬들은 일반적인 상품의 형태와 다르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기간이 도과한 이후라 하더라도 위 (차)목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9행의 ‘다툼이 없다(제4차 내지 6차 변론조서 참조).’를 ‘다툼이 없고(제1심 제4차 내지 제6차 변론조서 참조), 피고도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제품들이 원고 제품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자인하였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제품들은 보호가치 있는 특징적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 제품과 원고 제품이 유사하더라도 모방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16. 12. 15.자 항소이유서 참조).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할 뿐, 디자인과 같은 창작성 또는 상품표지와 같은 식별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오인혼동도 그 요건이 아니다

(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