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0일이 채 지나지 않은 2012. 7. 20.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복도 창틀에 있던 철제 창문(가로 약 80cm , 세로 약 50cm )을 떼어내어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고 다시 위 철제 창문으로 때려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후족부종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등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