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21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01. 10. 13.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와 피고는 2001.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하고, 그 폐기물을 피고에게 운반해 준다.

- 피고는 그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폐기물처리비 중 수집ㆍ운반비용은 원고가, 처리비용은 피고가 각각 취득한다.

나. 2003. 09. 30.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원고와 피고는 2003. 9. 30. 이 사건 동업계약을 끝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 이행에 따른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과 정산금 합계 1,303,662,0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1, 1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이 합계 1,303,662,043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광주지방법원은 관련사건(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에서'원고가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 이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대여금과 정산금 채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 액수도 1,304,443,563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대여금과 정산금 채권액 1,303,662,043원과 거의 비슷하다

. 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