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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5 2017고정2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중 약 249㎡에 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넬을 이용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담장 안에 파이프 등을 야적함으로써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 확정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