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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3471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는 1998. 11. 1.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기한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건축물 등을 축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에 관하여 2010년 전까지는 연 161,600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2010. 4. 5.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에 관하여 2010년도분부터 연 50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인상안내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임료 인상에 반대하였고, 자신이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에 관하여만 임료를 산정하되, 자신이 종중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 연 242,500원 정도를 나름 적정한 임료로 보고 이를 납부하기로 작정하였다.

바. 피고는, 2005년경 2005년도분 임료로 151,360원을 납부하였고, 2006년경 2006년도분 임료로 161,6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8년경 2007년도분 임료 및 2008년도분 임료로 합계 323,200원을 납부하였고, 2011. 11. 2. 15:28경 2009년도분 임료로 242,500원, 2011. 11. 2. 15:29경 2010년도분 임료로 242,500원, 2011. 11. 2. 15:30경 2011년도분 임료로 242,5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2년경 2012년도분 임료로 253,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도 피고가 임의로 산정하여 납부한 임료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대로 된 임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아. 원고는 피고가 연 임료를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