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7. 22.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물상담보 소외 C(피고의 처조카이다)은 2011. 7. 22. 소외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월 250만 원), 변제기 2012.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위 대여 당시 C은 전주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대여 자금을 주었고, 대부업자 F은 그 돈을 D에게 대여하면서 채권자를 C으로 하여 ‘채권자 C,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액 1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 C 이름 옆에 F의 휴대전화 번호와 F의 대부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D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채무자 측은 월 이자를 자신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F에게 월 이자를 변제하여 왔고, F은 C에게 그 이자를 전달하여 왔다.
나. 원고의 채무 변제 그 후 채무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C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7.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2. 12.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F의 계좌로 원금 1억 원 및 이자 2,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F은 원고에게 ‘등기채권자 C, E’라고 기재하고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F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채무원리금 전액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채권자 C에게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