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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222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92,142원과 그 중 57,652,686원에 대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