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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5 2017가합30050

서면사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소재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고등학교 2학년 5반 학생이었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 3.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어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F의 플래너를 동의 없이 1회 보고, 머리를 밀치고, 교과서를 동의 없이 숨기고, 교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E고등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E고등학교장은 그와 같은 조치를 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E고등학교장은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됨으로써 원고가 대학교별 수시전형을 지원함에 있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에 기재되고,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사정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