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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17,684,7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3면 제2행의 “제2항 단서 제6호” 다음의 “제6호”는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