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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4: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 중앙로에 있는 봉선시장 입구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봉선시장 쪽에서 한일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 22:1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