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7.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6. 9. 1억 7,900만 원, 2015. 6. 10.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C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1980호로 2018. 2. 2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8. 5. 14.부터 D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의 청구에 따라 C의 보증인으로서 2018. 6. 28. D에 위 2015. 6. 9.자 대출금의 변제로 1억 6,110만 원, 위 2015. 6. 10.자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42,736,38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