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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6: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 오른쪽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말라고

한 후, ‘ 밥을 차려 달라’ 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양손으로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쥐면서 성기 부분에 손을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 피고 인은, ‘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부르며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부분이 스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양손으로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카운터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밥을 차려 주지 않겠다고

하며 손님인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화를 낼 이유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