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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유흥 주점을 양도한 G에게 속아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 규모를 잘못 알고 있었고, 피해자 D에게 유흥 주점 수입금 10%를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19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12. 14.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는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2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도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10.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