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타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맥주 2병 정도를 마시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에 있는 오봉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중에 1차로를 김제시에서 부안군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2018. 3. 21. 23:50경 치매로 인해 위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