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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33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848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07. 9. 30. 이를 송달받고 2007. 10. 1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69677호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8. 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2008. 5. 29.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연장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