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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7 2018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21:5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에서부터 서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5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차동길 173, 32번 국도를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0경 위 국도상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