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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0가단231552

토지경계및지적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김포시, J, T, Z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김포시 AD 임야 4737㎡와 AE 임야...

이유

1. 인정사실 AL 임야 1정3단2무보 1970. 11. 4. 1989. 7. 26. 1989. 10. 21. AD 임야 5단5무 AD AD 임야 4737㎡ AF 임야 1213㎡ AM AE 임야 5단5무(5455㎡) AN 임야 2무(187㎡)

가. 김포시 양촌면 AL 임야 1정 3단 2무보(이하 ‘AL 임야’라 한다)는 1918. 4. 18.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등록되었고, 이후 분할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나.

1918년 AL 임야 사정 당시 작성된 임야도(을8호증)로서 1975. 12. 20. 폐쇄되기 전 임야도는 아래 (그림 1)과 같고, 1910년 토지사정 당시 AL 임야 주변의 논, 밭 등의 지적도(을12호증, 2005. 6. 4. 폐쇄)는 아래 (그림 2)와 같은데, 다만 AL 임야 아래쪽에 있던 AO 임야가 AP 전으로 등록전환된 후 분할되었고, (그림 2)의 AQ 전이 AQ 전과 AH 전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AH이 AD 임야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림 1) 임야도 (그림 2) 지적도

다. 원고는 2000. 6. 26. AR로부터 AD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유효한 지적도 및 임야도상 AD 임야 주변 토지들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인수참가인 등의 호칭은 생략하고 피고로만 칭한다). 1) AE 임야 : 피고 B, C, D, E, F, G, H, I, L, M, N, P, Q, R, S, AC, K, U 2) AF 임야 : 피고 V, W 3) AG 전 453평 : 피고 AA, AB 4) AH 전 1153㎡ : 피고 Y 5) AI 전 424㎡ : 피고 X 6) AJ 도로 729㎡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7) AK 도로 1459㎡ : 피고 대한민국 한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S 전, AT 전, AU 대, AP 전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마. AJ 도로와 AK도로는 AV 도로에서 분할되었는데, AV 도로는 1954. 8. 10. 처음 지번이 부여되었고,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자등록을 하였다(이하 AJ도로와 AK 도로를 합하여 ‘AV 도로’라고만 한다

. 바. 원고는 AV 도로와 AD 임야가 표시되지 않은 2008.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