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2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2. 21.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교육) 소집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한 복무 의사,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