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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1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B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데, B이 1999. 11. 8. 15:44 경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 판교방향 구리 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 중 11.2 톤의 화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11. 12. 8:54 경 서해안 고속도로 신 갈 방향 군자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 중 11.29 톤의 화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 조,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2009. 7. 30. 자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2011. 12. 29. 자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