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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5918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자백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