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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28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3:0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차고,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가락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과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