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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5다23774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가. 사건의 경위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이었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2004~2007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9. 말 또는 2007. 10. 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2009. 6.부터 2012. 2.까지는 고용직공무원 보수, 2012. 3.부터 2012. 5.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보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9. 6.부터 2012. 2.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2012. 3.부터 2012. 5.까지는 지방기능직공무원 9급 보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이유로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위 각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