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가 2015. 2. 16. 대구 남구 C에 있는 D뷔페 식당에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원고는 대구 남구 C에서 D뷔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5. 2. 16. 새벽 무렵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다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출입하는 손님들에 의하여 식당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위의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 의하여 그 바닥에 빗물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바닥에 떨어진 물기로 인하여 손님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사고방지시설을 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바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당시 식당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도 있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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