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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5고단1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2: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인도와 차도에 걸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차도에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 위로 올라 가라고 권유하자 E에게 “ 야 새끼야 알았으니 됐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차도에 앉아 있다가 E가 재차 인도 위로 올라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의 근무 복 바지를 세게 잡아당겨 오른쪽 바지 주머니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 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