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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23:00경 오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와 처갓집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다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를 거실 책상 모서리에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8. 8. 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8. 9.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 3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시가 6,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2.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12. 11. 0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잃은 일과 처가의 해외 여행경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리고, 볼펜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일회용 렌즈 15개에 구멍을 뚫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4장을 꺼낸 다음 손으로 찢어 변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