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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9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2002. 7. 15. 15:05경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국도 3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중량제한을 위반하여 위 차량의 2축에 2톤, 3축에 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