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552]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갑에게 단속되었는데, 갑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갑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갑에게 단속되었는데, 갑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갑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 제156조 제1호 , 제163조 제1항 , 제16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내용을 종합하면, 갑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힌 후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이미 파악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나중에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 처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조치 즉, 통고처분을 하거나, 그와 같은 확인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갑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이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팔이 붙잡힌 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1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 제156조 제1호 , 제163조 제1항 , 제16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제214조 , 제325조
피고인
최미화 외 1인
변호사 안혜미 외 1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등록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공소외 1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공소외 1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위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경사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경사 공소외 1의 단속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폭행 유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사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단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공소외 1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왼팔을 잡은 채 약 10m 정도 질질 끌려가다가 공덕오거리 교차구간의 초입 부분에 이르러 더 진행될 경우 교행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있다고 느끼고는 피고인의 팔을 공소외 1 쪽으로 확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도로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후술하는 공소외 2의 진술과도 그 주요 부분에서 서로 부합하고,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나는 오토바이의 출발 이후 전도되기까지의 영상 즉,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와 공소외 1이 한 덩어리가 되어 10여m 구간을 점점 빠른 속도로 처음에는 비교적 반듯하게 가다가 나중에 공덕오거리 교차구간의 초입 부분에서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공소외 1이 위치한 오토바이 왼쪽으로 넘어지는 장면과도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소외 2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급가속을 내어 앞으로 진행하면서 공소외 1을 약 10m 정도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달려갔고, 그곳에 가니까 이미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며 경사 공소외 1의 위 진술과도 서로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지나치려는 순간 공소외 1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혔는데, 그럼에도 계속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무릎을 배 쪽으로 당기며 매달리는 바람에 오토바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오토바이가 비틀거려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갈 경우 곧바로 전도될 것이어서 점점 빨리 진행할 수도 없을 터인바, 이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앞서 본 바와 같은 오토바이의 이동거리, 이동속도 및 이동형태 등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경사 공소외 1을 매단 채 끌고 갔고, 이로 인하여 경사 공소외 1에게 유형력이 행사됨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에 경사 공소외 1을 매단 상태로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무집행의 적법성 유무
1)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고).
2)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제1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은 피고인과 같은 지정차로 위반의 운전자를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그 단서 소정의 사유 즉,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에는 제16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사 공소외 1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힌 후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이미 파악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나중에 차적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 처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토록 조치 즉,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확인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 족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경사 공소외 1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장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여야겠다는 일념하에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공소외 1의 행위를 현행범체포로 선해하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의 범칙행위의 법정형은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 에 의해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한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파악한 상태여서 그로 인해 파악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주거지가 나타나 있을 것인데, 여기에 특별히 ‘수배 중’이라는 표기가 없는 것을 보면 주거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소외 1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이 붙잡힌 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였다 하여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사 공소외 1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