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29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