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00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만취하여 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