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8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중국산 마늘 종자 구매 계약의 이행기는 2016. 8.경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국산 마늘 종자 구입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산 마늘 종자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6. 6.경 중국에서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C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을 마늘 24t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이 2016. 9. 초순경 중국에 들어가서 마늘 구매 및 선적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늘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한 점, ③ 그에 따라 피고인이 마늘을 구매하지 못하고 그냥 국내로 들어온 점, ④ 피고인이 마늘 24t을 수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1억 원(선적 및 통관비용 등 포함) 중 5,000만 원을 2016. 9. 초순경에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마늘 구매 및 선적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늘이 필요 없다며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아 구매 및 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