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09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30,245원과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30,245원과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