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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42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9. 16.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하여, ① 대출금 5억 5,000만 원, 연체이율 연 19%, 여신만료일 2018. 9. 16.의, ② 대출금 10억 원, 연체이율 연 19%, 여신만료일 2016. 9. 16.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당시 C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은 2008. 9. 16.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저당권의 설정 C은 2008. 9. 12.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8. 9. 12. 접수 제50905호로 채권최고액 3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 C은 이후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의 변제를 약정된 기일에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0. 4. 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순차 양도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0. 5. 27. 및 2010. 6. 28.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 유한회사’라 한다)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이자채권 등 권리 일체를 우리 유한회사에게 순차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