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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2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누룩공장 신축이라는 토지 매수목적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공장 신축이 불가한 나주시 H 답 127㎡ 외 6 필지 등 8,848㎡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누룩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누룩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알아 봐 달라는 토지매매 중개를 의뢰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누룩공장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20% 정도 나온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5. 6. 중순경 위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 토지 한 가운데 있는 농로를 없애고 합필하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격 있는 공인 중개사가 아니고, G 소유의 위 토지는 보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체의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로 하여금 2015. 6. 23. 위 E 사무실에서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하고, 3,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하고, 2015. 7. 1.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잔금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