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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9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B으로부터 B 운영의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및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D 주식회사’의 거래실적이 필요하자 위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한 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처에 ‘D 주식회사 대표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G’, 성명란에 ‘H’,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업래란에 ‘일반음식점’, 종목란에 ‘한식’작성란에 ‘2016년 3월 31일’, 공급가액란에 ‘4,922,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D 주식회사’, 성명란에 ‘B’, 사업장주소란에 ‘강원도 홍천군 C’, 업태란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종목란에 ‘절임식품, 김치류 위탁가공식품 농수산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주식회사 대표자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인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자 B’ 명의의 세금계산서 247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