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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2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이용한 부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진정비 및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